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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
외국시민권자의 배당금 수령


								외국시민권자의 배당금 수령
							
답변
											
											
문의하신 외국 시민권자의 배당금수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▷ 해외 거주자의 배당금 신청시 준비서류 

- 채권자 위임장 : 현지 대사관의 공증(영사 확인 등)이 필요함

- 대리인 신분증

- 은행계좌지정 및 송금요청서 : 대리인 서명 날인

- 입금통장 사본

- 배당금 영수증 : 대리인 서명 날인

해외거주자는 상기와 같이 신청서류를 준비하시면 되지만,

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인 경우에는
현지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

그러한 경우에는 현재 본인임을 증명하는 해당 국적 국가의 증명과
과거 주민등록상의 사진이나 기타 각급 학교의 졸업사진 등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
본인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수총괄부 배당종결팀(1588-0037 >2번 > 1번)으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											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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